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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어긴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檢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어긴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檢고발

등록 2021.08.23 12:29

변상이

  기자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어긴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檢고발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역 건설사 2곳의 대표 등을 검찰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전남 화순군 소재 정동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요양병원 도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하도급한 뒤 하도급대금 7100만원 중 약 46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연지급한 데 따른 지연이자(약 40만원)도 주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성찬종합건설은 천정형 에어콘 설치공사 등 7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32억원 중 약 12억원을 미지급했고, 하도급대금 일부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약 8800만원) 역시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하도급대금 관련) 및 제13조 제8항(지연이자 관련)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정동건설은 지난해 3월, 성찬종합건설은 지난해 6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두 회사 모두 이행하지 못했다. 성찬종합건설은 지급명령과 별개로 4억7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으나 이 역시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동건설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이사 우모씨를, 이미 폐업한 성찬종합건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박모씨만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지급명령에 불이행해 형사 고발된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후속 점검을 지속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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