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남 화순군 소재 정동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요양병원 도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하도급한 뒤 하도급대금 7100만원 중 약 46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연지급한 데 따른 지연이자(약 40만원)도 주지 않았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성찬종합건설은 천정형 에어콘 설치공사 등 7건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32억원 중 약 12억원을 미지급했고, 하도급대금 일부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약 8800만원) 역시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 제1항(하도급대금 관련) 및 제13조 제8항(지연이자 관련)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정동건설은 지난해 3월, 성찬종합건설은 지난해 6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두 회사 모두 이행하지 못했다. 성찬종합건설은 지급명령과 별개로 4억7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으나 이 역시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정동건설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이사 우모씨를, 이미 폐업한 성찬종합건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박모씨만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지급명령에 불이행해 형사 고발된 경우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해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후속 점검을 지속하고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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