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25℃

  • 인천 23℃

  • 백령 16℃

  • 춘천 24℃

  • 강릉 25℃

  • 청주 25℃

  • 수원 24℃

  • 안동 24℃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6℃

  • 전주 24℃

  • 광주 23℃

  • 목포 21℃

  • 여수 20℃

  • 대구 24℃

  • 울산 20℃

  • 창원 23℃

  • 부산 21℃

  • 제주 19℃

공정위, 김홍국 하림 회장 ‘올품’ 일감 몰아주기 의혹 내달 결론

공정위, 김홍국 하림 회장 ‘올품’ 일감 몰아주기 의혹 내달 결론

등록 2021.09.29 13:49

수정 2021.09.29 15:32

변상이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8일 과천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에 대해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지난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의 지분을 아들에 물려준 것이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원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하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2018년 총수인 김홍국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하림그룹은 공정위가 정상가격(일종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하면서 심사가 지연돼 왔다.

지난해 10월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나 공정위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새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하림은 이 심사보고서에 대해서도 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초 하림이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 절차로 통상 전원회의 1~2주 뒤에 결론이 나온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