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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운임담합,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2021 국감]조성욱 위원장 “해운사 운임담합,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등록 2021.10.20 13:43

변상이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해운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해운사 운임담합 사건’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운업계 담합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절차를 밟아가면서 원칙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여러 해운사들이 관련돼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포함돼 있어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HMM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15년에 걸친 담합을 적발해 약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했다. 그러나 해운업계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등이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계속 미뤄져왔다.

해운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담합이 발생한 기간에 관여돼있던 선사들의 누적 영업이익을 분석해보면 HMM을 포함했을 때 2조6000억원, 제외했을 때 3조8000억원”이라며 “크게 이익을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손해본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하면 위법성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이후 산업 특수성, 부당이익 규모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할 것이다”이라며 “시장에서 언급하는 과징금 숫자는 공정위가 고려하는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MM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의견을 물어보니 산은은 공정위 제재로 HMM이 경영에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답변했다”며 “해운업계 담합을 제재하면 산업이 망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시장분석을 통해 실제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화주나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 공정위가 담합을 제재하는 이유다”며 “해운법 개정안도 공정위, 화주,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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