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민 A 씨가 국민 신문고에 제기한 정국 관련 민원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들어 판단 또는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국은 최근 의류브랜드 기업 식스가이즈 주식회사가 론칭한 ‘그래피티온마인드’(GRAFFITIONMIND) 브랜드 의상을 입고 찍은 사진을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리고, 네이버 V앱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식스가이즈는 정국의 친형 전정현 씨가 올해 5월 설립한 기업이다.
A 씨는 정국이 친형 회사 ‘식스가이즈’의 옷을 입어 ‘뒷광고’에 해당한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공정위는 정국이 입은 옷의 브랜드를 밝히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노출하지 않은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뒷광고는 유명인 등이 업체 측으로부터 홍보를 목적으로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 혜택을 받았지만, 직접 돈을 주고 산 척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A 씨 주장과 달리 정국이 티셔츠를 입은 것만으로는 뒷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광고주가 블로거나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제품 광고를 할 때는 경제적 대가 등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표시광고법은 광고주가 실제로 광고를 하면서 개인의 순수한 경험인 것처럼 속이는 게시물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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