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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부터 국회의원 출마···생일 지난 고3 ‘금배지’

만 18세부터 국회의원 출마···생일 지난 고3 ‘금배지’

등록 2021.12.31 13:26

장기영

  기자

출마 연령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출마 연령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부터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총 투표 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다면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개정안은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개정안 처리를 서둘렀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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