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이 6월 30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일반 신차의 구매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7월이 오기 전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경차나 친환경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경차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되고, 친환경차는 2024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하이브리드차도 취득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 말까지 적용되지요.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7월부터는 없어집니다.
안전벨트 관련 규정도 달라집니다. 9월부터 생산되는 차량은 운전자가 다른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
이상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에게 영향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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