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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등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공정위,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등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등록 2022.01.06 14:08

변상이

  기자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카카오·네이버·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과 자사 우대 등을 법 위반 행위로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에 사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를 주요 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그동안 실제 제재했던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예를 들어 지나해 10월 네이버 쇼핑이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 입점업체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한 행위는 자사우대에 해당한다.

또 구글이 경쟁업체의 모바일 운영체제 개발 및 출시를 방해한 행위는 멀티호밍, 지난해 3월 배달앱 요기요가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한 행위는 최혜대우 요구로 간주된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때 적용된다.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적용된다. 일부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는 법 위반 사례가 늘어 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정위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할 때 시장점유율 뿐 아니라 다른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매출액 등 시장 점유율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신 이용자 수나 이용 빈도를 따져 시장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지침은 플랫폼의 대표적인 경쟁 제한 행위 유형 등을 제시해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행정 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공정위 최고 의결 기구)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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