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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명절 전 과대포장 집중 점검

광주시, 설 명절 전 과대포장 집중 점검

등록 2022.01.23 17:45

강기운

  기자

25∼26일 백화점·대형할인점 등 유통매장 중심 점검포장공간비율·횟수 제한기준 초과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행위를 줄이기 위해 25일부터 이틀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광주시는 이번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대상은 완구·인형·문구류 등 어린이 선물제품, 건강기능식품·주류 등 어버이 선물제품, 기타 화장품·잡화류 등 선물제품이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합동점검반은 과대포장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제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제품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재포장은 ①생산·수입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②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증정·사은품 제공 등 행사기획포장 ③낱개로 판매되는 포장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손인규 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시민들도 포장재를 줄인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 하는 등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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