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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카드뉴스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등록 2022.03.14 09:11

이성인

  기자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전동킥보드, 굳이 타야겠다면 규칙이라도 지키세요 기사의 사진

길을 걷다 훅 치고 들어오는 전동킥보드에 놀라지 않아본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제멋대로 다니는 킥보드가 많습니다. 꼭 타야겠다면 규칙은 지켜야겠지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예절과 관련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게 원칙입니다. 저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통행할 수 있지요. 단, 사람 다니는 인도에서의 주행은 금지!

2. 도로 우측 통행은 기본 = 자전거도로든 도로든 다닐 때는 진행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다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인형 이동장치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자동차 모두 우측 통행이 기본입니다.

3. 2명 이상 가로 주행 금지 = 병렬주행 허용 표지가 있는 경우 외에는 무조건 한 줄로 다녀야 합니다. 주행 시 앞 차 또는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와 적절한 간격 유지도 상식이겠지요.

4. 좌회전·우회전 등은 미리 알린 후 해야 = 좌회전, 우회전, 정지, 서행 등은 방향지시등이나 수신호로 알린 다음 시도해야 합니다. 단, 수신호 시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충분히 줄인 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특히 전동킥보드)

5. 안전을 위해 아래 상황에서는 추월 삼가야 = ▲앞 운전자가 좌회전 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 ▲급경사나 급커브 구간 ▲양방향 통행 자전거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다니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가까이 다가올 때는 추월 금지.

6. 보행자 통행로로 다닐 땐 끌고 가기 =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 정지 중일 때는 자전거도로나 차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사고 위험이 크지요. 끌고 갈 때는 보행자 통행로로 다니는 게 원칙입니다.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예의를 살펴봤는데요. 아래의 경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무면허 시 범칙금 10만원(※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 가능)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 과태료 10만원 ▲승차정원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 1만원

타는 사람에게는 편한 운행수단일지는 몰라도 행인에게는 위험천만한 공포의 쇳덩이인 게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제발 보행자 통행로로 다니지 말고, 정해진 길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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