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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인수위 업무보고···추경·세제·가상자산 등 논의

기재부 인수위 업무보고···추경·세제·가상자산 등 논의

등록 2022.03.24 17:36

주혜린

  기자

'50조 추경' 재원 마련·부동산 세제 개편안 주목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24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구체적인 이행방안보다는 기재부 업무에 해당하는 공약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검토·추진할지 계획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 1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DNTJS 기재부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문재인 정부 5년의 핵심정책 평가 등 내용과 함께 당면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에 따른 국제 유가·곡물가격 급등 상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했으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대응 카드도 보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기재부가 직접 이행할 부분, 타 부처를 도와 이행할 부분을 분류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윤 당선인의 공약 중 기재부와 관련된 공약의 목록을 총망라했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일정 부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을 구조조정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는 원칙 등이 제시됐을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또한 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대신 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도 업무보고 대상에 포함했다.

윤 당선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공제금액을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문턱을 낮추고, 지원 금액을 늘리는 공약도 업무보고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득 기준 금액을 올리고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10∼20% 상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업무보고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은 전반적인 윤곽을 그려보는 자리인 만큼 추경과 부동산 세제, 가상자산 활성화, 주식양도세 폐지 등 주요 공약은 당장 세부 방향을 논의하기보다 추가 논의를 통해 국정과제로서 방향성을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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