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 서울 12℃

  • 인천 10℃

  • 백령 11℃

  • 춘천 8℃

  • 강릉 15℃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8℃

  • 전주 10℃

  • 광주 9℃

  • 목포 12℃

  • 여수 12℃

  • 대구 11℃

  • 울산 9℃

  • 창원 11℃

  • 부산 10℃

  • 제주 10℃

내달부터 유류세 30% 인하···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내달부터 유류세 30% 인하···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등록 2022.04.05 08:29

주혜린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연비 리터(L) 당 10㎞를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은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