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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처분

이슈플러스 일반

검찰, '채널A 사건'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처분

등록 2022.04.06 20:59

배태용

  기자

제보자X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불구속 기소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관계자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다만 최초 제보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MBC는 지난 2020년 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에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 및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해당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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