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하나투어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29일 공시했다. 미지정 사유는 '감경에 따른 벌점 미부과'다. 하나투어는 지난달 11일 채무인수 결정 사실을 12일에 지연공시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 '공시불이행'이 발생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 일부 개인정보 7만5000건 유출···"일반 고객 피해 없어" · NH농협손보, 1분기 순이익 598억원···전년比 24.2%↓ · NH농협생명, 1분기 순이익 784억원···전년比 31.5%↓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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