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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소 분리' 일단락···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일단락···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등록 2022.05.03 13:21

문장원

  기자

중수청 설치 논의 위한 사개특위 구성안도 처리권성동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국무회의, 오전 10시→오후 2시 연기···사실상 의결 수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표결 처리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표결 처리 뒤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두 개의 검찰개혁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함께 개정안을 의결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부패·경제 부문만 남게 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74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절차적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항의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정의당 의원들은 이번 표결에서는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와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따라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단 고발 사건은 제외된다.

또 별건 수사를 금지하기 위해 신설된 '수사기관이 수사 중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유지됐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사개특위에서 여야는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수사권 조정,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 및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방안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과 함께 이날 형소법까지 국회를 통과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일단락됐다. 두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 측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퇴임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참모 뒤에 숨는다면 국민의 격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가 끝난 후에는 청와대 앞에 모여 문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며 거부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국정과제 발표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검·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해당 법안들을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청와대는 국무회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공지했지만, 오후 2시로 회의 시간을 연기하며 법안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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