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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임 전국위, '비상 상황' 의결···이준석 복귀 무산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 '비상 상황' 의결···이준석 복귀 무산

등록 2022.08.05 14:41

수정 2022.08.05 15:03

조현정

  기자

9일 전국위원회서 최종 의결···비대위 전환 초읽기복귀 사실상 불가능 "비대위 출범시 지도부 해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리위원회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7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윤리위원회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7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참석한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원회가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결론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 비대위 전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자동으로 당 대표직에서 해임된다.

당 전국위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 안건에 대해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임 전국위는 재적 인원 총 54명 중 40명이 참석했으며 29명이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 전환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안을 처리, 비대위원장 임명 건에 대한 의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 비대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당헌 개정안은 참석자 중 10명만 찬성해 부결되면서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날 두 의원은 당 대표 '사고' 시 비대위 존속 기한을 당 대표 직무 복귀 시점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의 복귀 불가 해석에 대한 질문에 "비대위가 구성되면 지도부는 즉시 해산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비대위가 구성되면 즉시 최고위원회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 대표 직위도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위는 당헌 개정안 의결과 관련,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ARS(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전국위원 정수가 1000명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올린 안에 대해 찬성, 반대만 묻는 것"이라며 "토론 과정 없이 ARS로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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