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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거래 마쳐야"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거래 마쳐야"

등록 2022.12.25 11:05

안윤해

  기자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락일 28일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거래 마쳐야" 기사의 사진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 수령을 위해서는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말을 결산 배당 기준일로 정한 상장기업의 배당락일은 오는 28일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7일까지 매수를 해야한다.

실물주권을 보유한 주주는 30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 해야 정기 주총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실물주권에 주주 이름에 기재하고,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9년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30일까지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한편,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은 30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하고 29일까지만 운영한다. 내년 첫 거래일인 1월 2일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정규 개장 시간이 오전 10시로 변경되며 장 종료 시각은 평소와 같은 오후 3시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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