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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무배당' 결정한 가스공사, 소액주주와 소송전으로 번지나

산업 에너지·화학

'무배당' 결정한 가스공사, 소액주주와 소송전으로 번지나

등록 2023.02.26 10:47

유수인

  기자

"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은 위법"

'무배당' 결정한 가스공사, 소액주주와 소송전으로 번지나 기사의 사진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9조원에 가까운 미수금(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쌓였다는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연합뉴스와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소액주주연대는 만약 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상법에 따라 30일 후 공사의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가스공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연결기준 각각 51조7242억원, 2조4634억원으로 전년 대비 87.9%, 98.7%씩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1조4970억원으로 55.2% 늘었음에도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료 미수금 탓에 주주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연대의 소송은 가스를 수입해 도매로 공급하는 공사가 소매업체들에 이미 공급한 가스에 대한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는 의미다.

이들은 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이 사실상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에 따른 손실을 영업손실로 기재하는 것과 비교해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현재 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자산 중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영업손실을 추후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리방식이다. 이로 인해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에는 흑자로 기재된다.

공사의 미수금이 계속 쌓이는 이유는 1998년부터 시행된 원료비연동제에 따라 산업용 가스요금은 도입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고 있지만, 민수용 요금은 서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현재 원가 미만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작년 1분기 4조5000억원, 2분기 5조1000억원, 3분기 5조7000억원, 4분기 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1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손실을 미수금으로 처리하다 보니 이를 만회하기 위한 채무 규모도 급증했다. 공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 또한 전년 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500%,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190%포인트 오른 643%를 기록했다.

공사는 현재 시가총액 규모가 3조원을 밑돌아 사실상의 자본 잠식 상태다.

그간 공사는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하지만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회계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다.

소액주주연대는 정부가 공사를 장부 가치로 공개 매입해 비상장사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기준 공사의 장부상(청산) 가치는 주당 약 10만3000원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소액 주주는 6만5979명으로 집계된다. 소액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2700만5834주로 총발행주식수(8582만6950주)의 31.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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