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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출범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F 출범

등록 2023.04.13 06:01

안윤해

  기자

사진은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은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실제 운용사의 의사결정 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돼왔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 7개 사와 함께 실무 TF를 출범했다.

금감원은 TF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하고 최신·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 논의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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