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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주거권 보장·우선매수권 부여"

부동산 부동산일반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주거권 보장·우선매수권 부여"

등록 2023.04.23 17:16

윤서영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 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오늘 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번 주 내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세부 방안은 관계 부처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와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낸 공공매입에 대해선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국가 대납법인 셈"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라며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지원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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