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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의사고'로 보험금 타간 109명 적발···유흥·생활비 목적

금융 보험

'고의사고'로 보험금 타간 109명 적발···유흥·생활비 목적

등록 2023.04.26 14:40

이수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20~30대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고의사고 유발로 타간 보험금은 84억원 규모에 이른다. 사진=뉴스웨이 DB금융감독원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한 20~30대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고의사고 유발로 타간 보험금은 84억원 규모에 이른다. 사진=뉴스웨이 DB

금융감독원이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자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26일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 조사를 진행할 결과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로 생활비, 유흥비 마련하기 위해 친구, 가족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인 이상이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는 식이었다.

고의사고 유발에 가장 많이 쓰인 수법은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60.2%)였다. 진로 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올려 고의 추돌을 유발한 것이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도 악용했다.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좌(우)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접촉 사고를 유발하는 식이었다.

그 밖에 차로에서 후진 중인 상대 차량을 대상으로 피하거나 멈추지 않는 방법으로 고의사고 유발하는 '일반도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받은 보험금을 활용하기 위해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한 경우가 다수였다. 대인 보험금 45억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원)를 차지할 정도였다. 대물보험금 39억원에서도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원)에 달했다.

고의사고 유발자들이 이용한 차량은 주로 자가용이나 이륜차, 렌터카 등이었다. 총 1581건의 자동차 고의사고 중 차량번호가 확인된 1552건 기준 자가용 비중 69.6%(1080건)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 19.0%(295건), 렌터카 9.7%(151건) 등의 순서였다. 이륜차는 주로 대인보험금(합의금)을 노린 고의사고가 잦았다. 보행 중 사고는 자동차 등 대물 피해가 없어 건당 평균 지급보험금이 360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험사기 의심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 요청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 사고 다발 지역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고의 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 변경 등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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