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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NH證, '옵티머스 사태' 하나은행·예탁원에 민사 소송···내달 18일 첫 기일

증권 증권일반

NH證, '옵티머스 사태' 하나은행·예탁원에 민사 소송···내달 18일 첫 기일

등록 2023.06.23 08:47

안윤해

  기자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간 민사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NH투자증권 제공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간 민사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NH투자증권 제공

지난 2020년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간 민사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18일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NH투자증권이 지난 2021년 10월 법원에 소장을 낸지 1년9개월 만이다.

손해배상 원고소가는 100억원으로, 피고인은 옵티머스운용의 공동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이정선 변호사, 하나은행, 예탁원 등 9명이다.

NH투자증권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하나은행은 법무법인 화우와 케이에이치엘, 예탁원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지난 2020년 6월 환매를 중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약 3200여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의 투자금을 모았으며 5000억원대의 피해를 일으켰다.

이에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은 2021년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2780억원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하나은행, 예탁원과 다자 배상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하나은행은 다음 달 18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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