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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IPO 증권신고서' 집중심사···일정 변경 최소화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IPO 증권신고서' 집중심사···일정 변경 최소화

등록 2023.07.06 13:18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본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발행과 관련해 1주일 동안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17개 증권사의 IPO 주관 업무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심사 절차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IPO 증권신고서 심사 현황은 신청된 38건이다. 38건은 모두 정정신고서가 제출됐고 이 가운데 2건은 금감원의 정정요구서 발부에 따른 것이었다. 36건은 자진 정정했다. 38건 중 2회 정정은 14건, 3회 이상 정정된 건은 8건이다.

또 38건 중 16건(42.1%)은 주요 일정(수요예측 및 청약일) 변경이 없었지만 나머지 22건(57.9%)은 평균 26일 지연됐다. 최소 7일에서 최대 125일까지다. 22건 중 14건(38.8%)은 평균 17일 지연됐고 8건(19.1%)은 평균 44일 지연됐다.

주요 정정 사유는 공모가 선정을 위한 비교기업을 비교 연도별로 다르게 산정하거나, 이해 관계자와 거래 관련 위험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였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IPO 증권신고서는 가장 중요한 발행 공시서류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공모가를 직접 수정하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업무 운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IPO 증권신고서 심사는 제출 1주일 내 집중 심사 및 최소 1회 이상의 대면 협의(발행사·주관사)를 원칙으로 하고, 수요 예측일과 청약일 등 주요 일정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금감원은 집중 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발행 건은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중점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는 횡령·배임, 회계 처리 위반 등 향후 상장 및 상장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근거 없는 과도한 영업·매출 전망 기재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해 심사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심사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정 요구 절차개선 등 공시 심사 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개선 검토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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