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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공정위, 큐텐의 '인터파크·위메프' 기업결합 승인

유통·바이오 채널

공정위, 큐텐의 '인터파크·위메프' 기업결합 승인

등록 2023.07.09 14:55

김다정

  기자

그래픽=배서은 기자그래픽=배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기업인 큐텐(Qoo10)이 국내 경쟁 기업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각각 인수한 것을 사후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큐텐은 G마켓 창업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G마켓 매각 이후 싱가포르에 설립한 회사로 아시아 지역에서 오픈마켓 사업을 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대행 사업도 한다.

앞서 큐텐은 티몬을 인수한 데 이어 지난 4월과 6월 각각 인터파크커머스 주식 100%, 위메프 주식 86%를 취득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 회사들은 모두 자산총액,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이므로 사후 신고 대상이다.

이날 공정위는 "기업결합(M&A)으로 오픈마켓(온라인 쇼핑 중개)·해외직구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미미하고, 오히려 중소 사업자가 통합되면 네이버·쿠팡 등을 견제할 유효한 경쟁자로 성장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오픈마켓 시장에는 점유율 42.41%(2022년 기준)인 네이버와 15.91%인 쿠팡 등 상위 사업자가 여럿 존재하고, 결합하더라도 합산 점유율이 8.35%(티몬 4.60% + 인터파크커머스 0.85% + 위메프 2.90%)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수 사업자가 상품 구성과 가격, 배송 기간 등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으로 가격이 오르거나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공정위는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의 통합으로 네이버·쿠팡이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에 유효한 경쟁자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독자 생산이 어렵던 소셜커머스 업체인 위메프 등이 오픈마켓 전환 후 다른 기업에 인수됨으로써 온라인 쇼핑 시장이 오픈마켓, 온라인 종합 쇼핑몰, 온라인 전문몰로 재편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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