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25℃

  • 인천 22℃

  • 백령 18℃

  • 춘천 27℃

  • 강릉 28℃

  • 청주 26℃

  • 수원 24℃

  • 안동 29℃

  • 울릉도 19℃

  • 독도 19℃

  • 대전 27℃

  • 전주 26℃

  • 광주 28℃

  • 목포 22℃

  • 여수 25℃

  • 대구 30℃

  • 울산 26℃

  • 창원 29℃

  • 부산 25℃

  • 제주 21℃

증권 NH證,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투자자 배상 판결에 항소 예정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NH證,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전문투자자 배상 판결에 항소 예정

등록 2023.07.19 16:29

임주희

  기자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트 판매사가 일반투자자는 물론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150억원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 NH투자증권이 오뚜기에 154억96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반드시 판매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를 통해 양자 간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831명에게는 원금을 반환했으나 법인 29곳에 대해선 소송을 통한 개별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권고에 따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NH투자증권 측은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나, 법리적 판단 부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