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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수립···"이사회·대표 책임 구체화"

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수립···"이사회·대표 책임 구체화"

등록 2023.07.20 10:33

차재서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금융회사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정비했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권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전문성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먼저 FIU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정하는 한편, 이사회 차원에서 취약점 개선을 지시하고 조치결과도 검토하도록 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선 업무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하며 업무조직을 구성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받고 개선을 지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현행 규정에서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지만, 그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는 경우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FIU는 보고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조정했다. 금융사 지점에서 발생하는 보고·확인의무 위반 건은 본점의 보고책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점검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도입하고 최소 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사는 2년 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단,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2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FIU는 금융거래가 가장 활발한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 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보고책임자의 직위를 주도록 했다.

FIU는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사의 내규 개정, 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4년 상반기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윤수 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는 만큼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체계도 내실 있게 운용돼야 한다"면서 "금융회사 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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