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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예보로 넘어 온 MG손보 매각 주도권···8월 말 입찰 재시작

금융 보험

예보로 넘어 온 MG손보 매각 주도권···8월 말 입찰 재시작

등록 2023.08.17 17:23

이수정

  기자

법원, '부실금융지정 취소' 1심 소송 원고 패소 판결예보 "8월 말 경 M&A·P&A 병행한 매각 공고 예정"사법 리스크 일단락···JC파트너스 "향후 일정 미정"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MG손해보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우선 MG손해보험 매각 주도권이 예금보험공사로 결정됐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MG손해보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우선 MG손해보험 매각 주도권이 예금보험공사로 결정됐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법원이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매각 주도권을 잡았다. 이에 예보는 8월 말 매각 공고를 내고 입찰 레이스에 착수할 방침이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민간이 반박하는 첫 소송으로 업계의 이목이 쏠렸으나 이변은 없었다. 재판부가 금융위 측의 "MG손보는 지난해 RBC비율이 100%를 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이나 LAT 잉여금 활용안 등 당국 구제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회생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그간 표류하던 MG손보 매각 주도권은 금융위의 업무 위탁받은 예보로 확정됐다. 예보는 M&A(인수합병) 방식과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을 병행해 매각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G손보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2월 말 기준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함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위 관리인이 MG손보의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하는 등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게 된다. 또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금융위는 예보에게 부실금융기관 매각 절차 등 관리 업무를 예보에 위탁한다.

그러나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JC파트너스 측은 "JC파트너스 측 대리인은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회계기준(IFRS17)을 적용할 경우 자산이 부채를 앞서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매각 절차 사례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뱅크런(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후속 절차로 이뤄진 것"이라며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는 MG손보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MG손보가 지난해 RBC비율이 100%를 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이나 LAT 잉여금 활용안 등 당국 구제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회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전 여러 차례 자본 확충 기회를 줬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올해 1분기 K-ICS비율 결과 역시 결과 조치를 적용하고도 82.56%를 기록해 최저 기준(100%)에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가 금융위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MG손보 매각 주최가 예보로 정해졌지만, MG손보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끝난 것은 아니다. JC파트너스 입장에선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투자금 회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MG손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지정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JC파트너스는 이번 1심 결과 이후 향후 절차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JC파트너스는 "항소 여부나 앞으로의 일정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별개로 MG손보의 매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매각 주최가 어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MG손보 새 주인을 찾는다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1심 판결 이후 주변이 정리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각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MG손보의 건전성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 선뜻 매수자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동시에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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