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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환능력 입증 못하면 '50년 주담대' 불가···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 금융일반

상환능력 입증 못하면 '50년 주담대' 불가···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록 2023.09.13 12:00

차재서

  기자

장기 주담대 규제우회 막고 은행 대출심사 내실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 '서민·실수요층'에 집중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은행에 자신의 상환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소비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를 50년으로 설정할 수 없다. '초장기 주담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에 착수하면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관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관련 원칙을 다시 확립하고 DSR 등 제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7~8월 중 다수의 은행이 경쟁적으로 출시해 사실상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규제 우회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가계부채 리스크를 키울 것으로 우려했다.

올 들어 50년 만기 주담대는 약 8조3000억원이 공급됐는데, 그 중 83.5%인 6조7000억원이 7~8월에 집중된 상황이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 1조4000억원, 수협은행 1조1000억원, 기업은행 8000억원 순으로 취급 규모가 컸다.

이에 당국은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선 DSR 산정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시에 차주의 미래 소득흐름 등을 감안해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장기대출(40~50년 등)이 과잉대출·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당국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에 대해선 고(高)DSR 대출 규제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피고 규제 강화 등 조치를 이어간다.

금감원 차원에서도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 은행의 취급실태를 밀착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밖에 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요건도 강화한다.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다. 그 일환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9억원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상품과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해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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