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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수도권만 되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비수도권 소비자는 소외

유통·바이오 유통일반

수도권만 되는 대형마트 '새벽 배송'···비수도권 소비자는 소외

등록 2023.09.28 11:18

안윤해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비수도권 소비자 대부분이 국내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서 제출받은 '대형마트 3사의 물류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쓱닷컴'은 용인과 김포 소재 총 세 곳의 물류센터를 통해 서울과 인천, 경기 고양·의왕·성남·남양주·의정부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쓱닷컴의 물류센터와 멀리 떨어진 서울 강동구 일부, 경기 하남·과천·시흥 등에는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다.

이마트는 경기 여주·용인, 대구 등에도 물류센터를 두고 있지만, 소비자 배송 시스템이 없어 지방 소도시는 물론 수도권 외 기타 광역시에서 새벽배송을 하지 않고 있다.

롯데마트·롯데슈퍼와 홈플러스·홈플러스익스프레스 역시 전국 각지에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배송 없이 하역만 담당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까지 롯데온을 통해 새벽배송을 했고, 홈플러스는 오후 7시까지 주문하면 자정까지 야간 배송을 한다.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지역만 새벽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물류센터가 없는 농어촌 등 대부분 지방 소비자는 새벽배송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들은 새벽 시간 등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점포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골목 상권 타격 등 현재 대형마트들의 새벽배송 서비스 시행을 들어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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