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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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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록 2023.10.05 10:03

김선민

  기자

내일부터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내일부터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2023년 7월 4일)'의 후속 조치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각각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구입대출은 소득요건이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금리는 2.45%에서 3.55% 수준으로 변경된다. 전세 대출은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2.1~2.9% 사이로 개정된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최대 4억원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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