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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합내홍으로 공사중단 '대조1구역'···조합內 소송전에 몸살

부동산 도시정비

조합내홍으로 공사중단 '대조1구역'···조합內 소송전에 몸살

등록 2024.01.12 16:45

수정 2024.01.12 21:03

장귀용

  기자

시공사 1년 이상 자비 들여 공사하다 결국 새해 들어 공사중단조합 일각에선 불안정한 조합 상태서 소송전 이어가며 대립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장귀용 기자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장귀용 기자

서울 서북부 대어로 꼽히는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내 내분으로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인데, 소송전으로 조합 집행부가 공백상태가 되면서 공사비 지급을 위한 공식적인 협상창구가 부재한 탓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재작년 대조1구역에서 공사를 시작한 후 공사비를 받지 못한 상태다. 지금까지 투입된 약 1800억원의 공사비를 현대건설이 모두 부담한 상황이다.

대조1구역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조합이 내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려면 일반분양을 진행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대조1구역은 조합 집행부가 소송전으로 인해 무력화되면서 일반분양 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 관련 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2월 조합장이 직무정지 됐다. 9월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 2월에 해임되었던 조합장이 다시 선출됐다. 새 조합장이 다시 분양관련 총회를 열고자 했지만 또 다시 일부 조합원이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또 다시 사업이 공회전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공사 중단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작년 12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내분으로 협의대상이 공백인 상태가 돼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것. 결국 현대건설은 1월1일부로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전문가들은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고 공사비 지급이 되지 않으면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덕재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이(대조1구역) 경우 시행자인 조합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귀책사유가 분명하다"고 했다.

업계에선 조합의 내분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공사비 협상과정에서 갈등을 빚기 마련인데, 대조1구역의 경우엔 시행자가 필수업무를 손 놓아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대조1구역은 둔촌주공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 둔촌주공도 조합 교체라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공사비 협상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된 것"이라면서 "대조1구역은 개발사업에서 시행사가 도장을 갖고 도망쳐버린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공사가 공사비를 받지 않고 1년 넘게 공사를 한 것도 시공사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업계관계자는 "공사비를 받지 못한 채 공사를 1년 넘게 이어가는 현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견·중소기업이었으면 몇 달만 밀렸어도 줄소송에 이어 즉시 유치권행사를 했을 것"이라면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도의적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도 사태가 해결된 방안이 보이지 않자, 더 이상 손실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합 일각에서는 조합 내분 탓에 엄한 일반 조합원들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합원 A씨는 "일부 조합원이 불안정한 조합상태를 틈타 직무정지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재신청 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조합원들 사이에선 전체보단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조합과 사업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고 했다.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착공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는데, 내부 갈등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다 같이 파멸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무차별적인 소송을 멈추고 조합 집행부 구성을 통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조합의 정상화가 이뤄지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의 부재로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조속히 조합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조1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 11만 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총 28개동 24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2017년 수주했으며 용적률은 243.48%, 건폐율은 24.8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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