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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한미그룹 "가현문화재단 자산매각, 위법 사항 없다"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한미그룹 "가현문화재단 자산매각, 위법 사항 없다"

등록 2024.01.29 18:43

유수인

  기자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일부 언론이 한미그룹 공익문화재단인 가현문화재단과 OCI홀딩스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배임 논란'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미 작년에 자산 매각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문체부 승인을 마쳐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고 29일 밝혔다.

가현문화재단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고(故) 임성기 회장의 상속자산으로 지난 2002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문화예술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사업'을 영위하는 가현문화재단의 자산을 공익적인 활동이 아닌 오너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단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만큼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한미그룹측은 "가현문화재단은 수년간 누적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3월 24일 자산 매각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마쳤으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23년 4월 17일 자산 매각을 승인받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산 매각 승인 조건으로 '재단 부채상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를 명시했으며, 가현문화재단은 이번 자산 매각을 통해 수취한 자금을 재단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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