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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쿠팡, 과징금 소송서 공정위에 승소···"산업 발전 기여할 것"

유통·바이오 채널

쿠팡, 과징금 소송서 공정위에 승소···"산업 발전 기여할 것"

등록 2024.02.01 15:07

수정 2024.02.01 15:08

신지훈

  기자

고법 "33억 과징금·시정명령 전부 취소"

쿠팡, 과징금 소송서 공정위에 승소···"산업 발전 기여할 것" 기사의 사진

쿠팡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8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보다 앞선 2019년 5월 LG생활건강이 쿠팡을 불공정행위로 신고하며 이뤄진 조사에 대한 처분이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17~2020년 9월 '최저가 보상' 정책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LG생활건강 등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동일 제품의 타사 온라인몰 판매 가격 인상과 광고 구매 요그, 할인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쿠팡은 2022년 2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지난 2017년 당시 소매시장 점유율 2%에 불과한 신생 유통업체가 업계 1위인 대기업 제조사를 상대로 거래상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공정위의 결정을 법원이 바로 잡아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며 "이번 법원의 판단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2019년 4월 쿠팡과 LG생활건강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거래를 중단했으나, 지난달 12일 상품 직거래 재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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