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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EU 배터리법 18일 본격 시행···'재활용 기준 강화'

산업 에너지·화학

EU 배터리법 18일 본격 시행···'재활용 기준 강화'

등록 2024.02.12 11:00

이지숙

  기자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이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모두 EU에 진출한 만큼 규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12일 연합뉴스와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규정은 EU 역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 규정이 시행될 경우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고 폐배터리 수거,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고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단 법 시행 이후 시행령 격인 위임 규정 채택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사안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 실제 기업의 부담이 강화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로 예상된다.

배터리 원재료의 재활용 기준도 강화된다. EU는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설정해 사실상 원재료 재활용 비율을 의무화했다. 2036년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이 비율 기준이 상향된다.

아 밖에도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추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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