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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통신업계, 담합 의혹에 반박···"상황반, 방통위 감독 하에 운영"

IT 통신

통신업계, 담합 의혹에 반박···"상황반, 방통위 감독 하에 운영"

등록 2024.02.19 10:45

임재덕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일각에서 제기된 시장상황반을 통한 '담합 의혹'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 3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KMDA는 "통신 3사는 공동으로 시장상황반을 마련·운영해 번호이동 정보를 공유, 판매장려금을 축소해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개통지연,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의 기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시장상황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시장의 위법을 예방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할 목적으로, KAIT와 통신 3사에 지시해 만들어졌다. 2014년 12월 시작돼 2022년 9월까지 운영됐다.

이동통신 3사가 일각에서 제기된 시장상황반을 통한 '담합 의혹'에 이동통신 3사가 일각에서 제기된 시장상황반을 통한 '담합 의혹'에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래픽=뉴스웨이DB

통신 3사는 "주무부처인 방통위 관리감독 하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볍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운영한 것으로, 상황반 운영시 장려금 수준 등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점제 또한 시장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단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 지시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유통망의 과다장려금, 불법지원금 및 이용자차별 현황 등을 KAIT가 모니터링해 통신사별로 수치화 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 경우 방통위의 시정경고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는데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번호이동 실적을 공유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이동 관리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과거부터 동법에 근거해 이동통신 관계자와 정부에 제공하는 정보로서 시장상황반에서 별도로 공유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번호이동 실적은 단통법 제정 이전부터 이용자 차별 발생 및 시장과열을 파악하기 위한 방통위의 보조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통신 3사는 "방통위 지시하에 이용자 차별방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등 법 준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이를 회피하려는 유통현장의 성지점은 더욱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해 이용자 피해를 증대시키고 있다"면서 "통신 3사와 KAIT는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더욱 협력해 불·편법적 영업형태를 통해 이른바 호갱을 양산하는 등 시장을 왜곡하고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성지점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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