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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홍콩 ELS 가입자들 "금감원, 불완전판매 은행에 최대 과징금 징수해야"

금융 금융일반

홍콩 ELS 가입자들 "금감원, 불완전판매 은행에 최대 과징금 징수해야"

등록 2024.03.18 19:41

이지숙

  기자

"원금 손실액,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해달라" 주장"고객 피해 입증 아닌 은행이 완전판매 입증해야"이복현 원장, 은행연합회서 은행장과 만찬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앞에서 '대 국민 금융 사기 게약 원천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앞에서 '대 국민 금융 사기 게약 원천 무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에게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은행에 원칙적으로 최대 과징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한다."

홍콩 ELS 가입자들이 배상안 재산정과 불완전판매 은행의 최대 과징금 부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홍콩 ELS 가입자들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이미 수차례 금융당국과 언론을 통해 ELS 판매 은행의 불완전판매 근거를 제시했지만 금융당국은 15만명의 피해자와는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안을 발표했고 이는 시중은행 경영진들과 합의하에 이뤄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결과는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역행하는 사태를 만들었다"며 "이복현 원장은 현 ELS 배상안을 철회하고 조속히 원칙대로 재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홍콩 ELS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요구했다.

길 위원장은 "이 원장은 공정과 상식을 지켜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원칙에 의해 ELS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위반에 의한 불완전판매 은행에게 최대 과징금을 징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도 참석해 현 배상안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다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밝혀졌다면 피해자들에 대해 원금 손실액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피해자들이 가입 당시 계약서, 녹취서 등으로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은행들이 입증 책임을 지고 투자 경험, 매입 규모 등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양 의원은 "우리는 이미 키코, 라임, DLF 사태 등을 겪었으나 이번 손해배상 기준은 DLF 사태보다도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배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들은 법원의 재판까지 가야해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1명의 은행장으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 및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 원장도 참석한 만큼 홍콩ELS 자율 배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홍콩 ELS 가입자들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겠다며 은행연합회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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