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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다올證 2대주주 김기수, 간접강제 신청···경영권 분쟁 2막 열렸다

증권 증권일반

다올證 2대주주 김기수, 간접강제 신청···경영권 분쟁 2막 열렸다

등록 2024.03.19 17:26

수정 2024.03.20 16:33

안윤해

  기자

법원 처분 이행 시까지 위반일 1일당 3000만원도 청구

사진=다올투자증권 제공사진=다올투자증권 제공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었던 다올투자증권이 지난 15일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이병철 회장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으나, 2대주주가 다시 간접강제를 신청하면서 경영권 분쟁 2막이 열렸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일 다올투자증권 2대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 외 1명은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다. 간접강제는 법원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기수 대표와 그의 아내 최순자 씨는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과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대표를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접수했다. 김 대표 측은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내 증권·M&A·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전문변호사 5인과 공인회계사 1인 등 총 6인을 고용했다.

이에 다올투자증권도 법무법인 화우의 M&A·자본시장·경영권 분쟁 전문 변호사 6인을 고용하고 지난 18일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측은 법원에 다올투자증권의 본점, 지점 또는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청구했다. 해당 서류들에 대한 사진 촬영 및 컴퓨터디스켓, USB메모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법원의 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위반일수 1일당 3000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이는 김 대표 측이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이 지난달 일부 인용된 가운데, 해당 요청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라는 압박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통해 다올투자증권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0일 대부분의 신청을 기각하고 3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인용했다. 인용된 3개 항목은 ▲부동산 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다올투자증권은 이미 ▲부동산 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를 김 대표 측에 넘겼으며, 이밖에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 관련 서류, 접대비·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김 대표 측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달 초 다올투자증권의 추가 지분 매입을 예고하는 등 경영권 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까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김 대표측은 지난 15일 열린 다올투자증권 제 44기 정기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이제 시작"이라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을 시사하는 말을 남겼다.

김기수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주총 현장에서 "회사는 개인의 사익만을 위해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며 "주주들의 건전한 견제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다올투자증권도 "2대주주의 주주제안이 회사 및 소액주주 이익보다 개인적 목적과 연관성 높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해 "2대주주를 상대로 먼저 나서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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