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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 나선다···"패스트트랙 도입"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 나선다···"패스트트랙 도입"

등록 2024.03.27 13:02

안윤해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다. 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 고발·통보 조처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패스트트랙(Fast-Track)을 통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통보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가 이뤄지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금융위·금감원·검찰은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조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 자문을 위한 사전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불공정거래 행위 등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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