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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 오너家, 상속세 일부 불복 소송서 과세당국에 패소

산업 재계

LG 오너家, 상속세 일부 불복 소송서 과세당국에 패소

등록 2024.04.04 10:45

수정 2024.04.04 14:31

차재서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광모 회장 등은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승소했을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특히 비상장사 LG CNS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 재판의 쟁점이다.

당초 세무당국은 소액주주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LG 오너가 측은 LG CNS의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은 만큼 1주당 손순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 비율로 가중평가하는 식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다. 이에 LG 일가엔 9900억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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