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진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진주시에 등록된 외국인도 시민과 똑같이 보장을 받는다.
자전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를 일컬으며,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과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4500만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이며 1주 이상 실제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수칙을 시민들이 꼭 지켜 자전거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자전거를 배우고 싶은 시민은 상대동에 소재한 시민 자전거 안전교육장에서 올 3월초부터 자전거안전교육을 1기당 30명 정도로 하여 1일 2시간씩 총 20시간, 2주 동안 실시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교육 신청 문의는 진주시청 환경보호과(055-749-5062)로 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2010년부터 매년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결과 2010년 84건에 8800만원, 2011년도에 141건에 4억4900만원의 혜택을 보면서 전국 최고의 자전거도시답게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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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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