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살보험금 미지급한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약관상 지급해야 할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 보험금을 미지급한 ING생명에게 과징금이 부과 됐다. 27일 금융위원회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7월24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에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관주의와 과징금, 임직원에 대해 주의, 주의상당을 내렸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