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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살보험금 미지급한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금융위, 자살보험금 미지급한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 부과

등록 2014.08.27 16:15

정희채

  기자

약관상 지급해야 할 자살에 따른 재해사망 보험금을 미지급한 ING생명에게 과징금이 부과 됐다.

27일 금융위원회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7월24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에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관주의와 과징금, 임직원에 대해 주의, 주의상당을 내렸다.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종합검사 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428건에 대한 560억원의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생보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생보사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가량 많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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