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중과 미적용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