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들의 상품판매 최저가 제한 ‘부분적 허용’
앞으로 기업들이 상품 소비자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해 유통사의 판매가격을 제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 고객 서비스 등에 도움이 될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된다.1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일부 규정이 달라진 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15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해 온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사안에 따라 허용토록 했다.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상품의 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