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출 부풀려 가맹계약 맺은 커피업체, 시정명령 정당”
매출을 부풀려 가맹계약을 맺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커핀그루나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2007년 12월 1호점을 열고 세를 확장하던 커핀그루나루는 2010년 2월 A씨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A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에 두 층짜리 점포를 열기로 했으며 본사 측은 여기서 한 달에 6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