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과의 특허전쟁 美서 또 다시 판정승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해 8월 해당 법원의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후 애플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데이드 드레스' 침해가 평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