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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영록 KB금융 회장 ‘직무정지’ 3개월···회장업무 올스톱(종합)

금융위, 임영록 KB금융 회장 ‘직무정지’ 3개월···회장업무 올스톱(종합)

등록 2014.09.12 17:28

최재영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금감원 최종 결정이었던 중징계인 문책경고 보다 한단계 높은 수위다. 앞으로 KB금융 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6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중징계)를 뒤집고 ‘직무정지’ 3개월로 상향 조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다. 앞서 임 회장은 문책경고 결정을 통보받고 금융위 의결을 기다려왔다.

임 회장이 받은 직무정지는 상당히 높은 단계의 징계다. 문책경고는 3년 동안 금융사 재취업이 힘들지만 직무정지는 4년 동안 금융사 취업을 하지 못한다.

또 문책경고는 현 직책을 유지하는 대신 감봉 조치를 받지만 직무정지는 바로 정직을 당하기 때문에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금융위가 이날 직무정지로 한 단계 상향한 배경은 주전산시스템 전환사업을 두고 감독의무 이행 태만과 자회사 임원 인사 부당 개입에 대해서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KB사태에서 지주사와 은행간 갈등은 내부통제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KB는 물론 금융권 전체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는 것도 주된 이유다.

임 회장은 그동안 몇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다”며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면서 중징계에 맞서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한단계 더 상향 조정된 직무정지를 받았다.

이번 직무정지 3개월 결정에 따라 임 회장은 공식적인 재재를 통보받은 날부터 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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