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사에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102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영천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해 실행에 옮긴 대우건설, SK건설, 현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01억94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현대건설 44억9100만원, 대우건설 34억2200만원, SK건설 22억8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2월 발주한 이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같은해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95%(약 1570억원)가 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겼다.
담합 결과 3개사의 투찰률은 94.9592%(현대) 94.8932%(대우), 94.924%(SK) 등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입찰금액 측면에서는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설계평가에서 1등을 한 대우건설이 낙찰됐다.
한편, 앞서5 검찰은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입찰짬짜미 등에 대해 기소했고 법원은 건설사들의 전·현직 임원과 법인에 대해 징역 및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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