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지난 7월18일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해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KT에 대한 단독 7일간 신규모집 금지를 내린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KT의 신규모집 금지 기간이었던 7월30일~8월5일 중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1만9000건이었다. 신규모집 금지 직전 1주간의 2만2000건 보다 14.2% 감소한 수치로 올해 초 신규모집 금지기간(2만8000건)에 비해서는 32.1% 감소했다.
특히 KT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은 8000건으로 올해 초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 1만4000건에 비해 순감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위법성기준(일평균 27만원)보다 낮은 22만7000원으로 올해 초 이통 3사의 신규모집금지 기간의 27만2000원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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