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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감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이동전화 요금감면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등록 2013.08.28 15:37

김은경

  기자

미래부, ‘2013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마련

연말부터 차상위계층이지만 규정이 없어 이동통신요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 확대,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 단말기 자급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은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최저생계비 120% 이하)하지만 규정이 없으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했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익성 심사제도 강화를 위해 공익성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말기 자급제 지원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자급 단말기 제조사 등에 제공해야 할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를 규정했다.

분실·도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화에 따른 공유 전문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을 지정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승인 시 제출서류로 협정서와 더불어 사업계획서를 추가하고 심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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