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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변심 ‘보호무역’···과거로 회귀하는 美

[포커스]오바마의 변심 ‘보호무역’···과거로 회귀하는 美

등록 2013.09.02 07:58

민철

  기자

재선 이후 보호주의 성향 철강 가전 등 반덤핑관세특허분쟁 삼성제품 퇴출 백악관 거부권 행사 주목

사실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발원지는 미국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 타개와 경기부양을 위해 자국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품만 사용하게 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공적으로 떠오르게 됐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보호무역 성향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무역장벽 없는 세계화'를 주도했던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경쟁법,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미국 철강업체들은 지난 7월 한국업체가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ITC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동부대우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ITC의 아이폰 수입 금지 결정에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 본격화로 인식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ITC는 예비판정을 뒤집고 애플 아이폰4, 아이폰3GS 등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TC가 삼성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모아질 수밖에 없다. 자국 제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보호무역 회귀로 분석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삼성에 대한 ‘거부권’ 향배에 따라 미국이 전면적인 보호무역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삼성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표준기술 특허에 프랜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상용특허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ITC 최종 판정이후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애플 때와 같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르게 결정할 경우 미국은 자국기업 감싸기와 보호무역주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오바마판 보호무역주의’ 출현을 선언하게 되는 셈이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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